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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제도, 농지연금의 장점과 대상,

by 보아스2 2025. 1. 18.

1. 농지연금제도

농지연금이란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 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이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유지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 농지연금의 장점과 대상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제공되는 농지연금은 매년 정책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든 것을 연령기준을 완화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되며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일부 연령기준이 하향조정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연금의 수령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도 신청할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농업인들이 조기은퇴 트렌드롸 경제적 불안정을 반영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사라 사회전체가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어감에 따라서 그러하며 특히 농촌에서는 젊은 사람이 도시로 이주함으로 고령인구가 더욱 증가하고 심화되고 있어 60세부터  지급 가능하므로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령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건은 여전히 엄격히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소유한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농지는 본인이 농업인의 자격으로 직접 경작했거나 임대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대상 농지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농지연금의 장점

) 부부· 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합니다.

나) 영농: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서 연금 이외에 추가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 감면 :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 압류위험으로부터 : '농지연금지킴이통장'에농지연금지키미통장'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185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 농지연금의 대상

농지연금 대상 가입연령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본인이 60세 이상일 것입니다. 2025년의 경우1965.12.31.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영농경력은.

 

신청인의 영농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이 요구됩니다.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가능 합니다.

은퇴직불형의 경우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농지연금 대상농지로서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답,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 답, 과수원으로,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의 요건은 20201월 1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됩니다.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만 해당됩니다.

* 농지연금 대상 제외농지로서는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1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경매,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제외 대상

 

이러한 농지연금제도를 활용하면 불안한 노후생활 안정의 대책 수단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연금도 수령하면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