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절차1 농지전용허가_농지전용 제한사항_허가절차_전용후 해야할 일 농지전용허가농지를 개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 즉 지목인 전, 답, 과수원 혹은 타지목이라도 3년 이상 사실상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을 농지전용이라고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건축, 공장, 도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 보호되며 무단으로 전용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지전용 하가기 필요한 경우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에 주택, 창고, 도로, 상업시설 건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농업외 기타용도로 토지를 사용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농지전용의 제한사항.모든 농지를 대지로 바꿀수 있지는 않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2025.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