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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업경영계획서

by 보아스2 2025. 2. 8.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방법 (농업경영계획서, 필요서류)

 

농지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헌법121조에 따라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소유자격을 농업인 혹은 농업인이 될 자, 농업법인으로 제한하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신청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일 경우 주말체험영농 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절차, 필수 서류, 그리고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방법까지 알아 보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서란? 발급이 필요한 이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농지 투기 및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농지법에서 농지는 반드시 영농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를 거칩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대상

a 개인(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b 농업법인

c.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1,000∼㎡미만하의 농지 취득하고자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은 제한됩니다..

d.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

a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b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3.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해당 농지가 위치한 시··구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필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필수)

신청서 제출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구청)

서류 검토 및 심사 (주말체험 영농 약 7일 소요)

농지위원회 심의 (14일 소요)

증명서 발급 및 농지 취득 진행

 

필요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 매매(임대) 계약서 사본

신분증(개인), 사업자등록증(법인)

 

기타 추가 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4.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를 실제 경작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서류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방법

기본 인적사항 기재

신청자 성명, 주소, 연락처

영농 경력 (있을 경우 기재)

농지 정보 기입

위치(지번), 면적, 토지 이용 계획

현재 토지 이용 상태

영농 계획 수립

재배할 작물 및 예상 생산량

영농 방법 (직접 경작 여부, 운영 방식)

재정 계획 작성

초기 투자 비용, 예상 수익 등 기재

농기계 구매 계획 (필요 시)

 

작성 시 주의사항

구체적인 농업 계획 제시: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어떤 작물을 어떻게 재배할 것인지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기재 금지: 심사 과정에서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직접 경작 여부 확인: 농업경영을 직접 수행할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

농업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영농 경험 및 관련 경력이 있는지

제출한 경영계획이 현실적인지

지목상 농지이나 현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복구계획이 필요한 경우, 농업계영계획서 특기사항 란에 원상복구계획서를 포함한 영농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지분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며, 이후 농지를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심사에서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현실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거주 지역의 농지 정책을 먼저 확인하고, 관련 부서(농지관리위원회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적으로 접근하면 농지 취득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