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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법인_법인의 종류_법인설립허가

by 보아스2 2025. 1. 12.

1. 자연인_ 법인

근대사회 성립 이후 법치주의, 인권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자연인이라는 용어도 생겼는데 자연인이란 자연, 즉 산에서 혼자 사는 삶을 살아가는 TV 속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출생하여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대법 이후로는 모든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또한 의무도 부여받게 됩니다.
법인은 자연인이 출생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게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자연인이 기본권이 되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듯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성립하지 못하고 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법규정내에서 조직과 단체의 내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을 작성하여 그 토대위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 합니다.

개인 단위로서 경제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적 단체로서 경제적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법인의 존재가치 입니다. 법인은   법률 규정과 정관에 의한  조직이며 그 활동이 사회성을 띠고 실적과 결과가 공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인은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소득 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누진세 적용에 의해서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영리법인(회사)를 설립하여 절세 혜택을 누립니다.

2.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법인, 그렇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일반적으로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인 법인도 설립 가능합니다. 영리법인은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하여 그 이익을 법인의 구성원(주주, 회원)에게 분배합니다.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에 속합니다. 사람과 자본으로 이루어진 정관에서 규정된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모인 단체이죠

비영리법인은 공익적이고 사회 전체의 이익에 관하여 활동하는 단체나 조직으로서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활동(문화, 학술 등)을 하며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구성원(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단지 운영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공익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임이 가능합니다. 예로서 보건복지부 관할의 법인설립 허가 건이라면 서울시장에게 위임 가능 한 것이죠


3. 법인설립허가
법인설립을 위한 허가 시 검토사항은  사업목적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전문성, 독자성, 공익성, 합법성 등을 고려합니다. 법인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는 것입니다.

기존 법인과 동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독자성, 전문성의 영역입니다.

인적요소와 물적 요소가 있는데 인적요소는 사람이죠, 회원의 수, 자격, 연회비, 회비 징수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회원 이외에 임원을 구성해서 이사회를 조직해야  합니다.  법인 발기인(정관 작성, 출자)이 임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의 자격과 임명 선출 절차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임원을 구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원(이사)는 법인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주체입니다.



물적 요소는 재산이죠, 법인에 출연된 기본재산은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출연된 기본재산 이외에 회비, 수익사업 등을 통하여 목적 사업활동, 운영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해  정관, 사업 계획, 인적요소, 물적 요소를 갖추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법인설립 등기함으로써 법인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