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이의신청1 공익사업, 보상원칙, 감정평가절차, 이의신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이 일반 사회구성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펼치는 데 이를 공익사업이라고 하며,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에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등은 손실을 먼저 보상해주고 나서 공익사업을 진행합니다.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받으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토지 증 재산권이 수용 혹은 사용당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그 근거로서는 헌법 제 23조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의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반법률에서도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원칙토지 등의 보상의 원칙으로서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기전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주 혹은 지.. 2025.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