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서1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방법 (농업경영계획서, 필요서류) 농지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헌법121조에 따라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소유자격을 농업인 혹은 농업인이 될 자, 농업법인으로 제한하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신청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일 경우 주말체험영농 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절차, 필수 서류, 그리고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방법까지 알아.. 2025. 2. 8. 이전 1 다음